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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총정리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각종 생활비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보험, 교육, 주거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이러한 혜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많은 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및 주거급여 각 2%식 상향되었으며, 의료와 교육은 23년과 동일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준비)
●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 서류를 준비해서 수급자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구청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부에서 전산으로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등 조사를 실시한 후,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수급자로 바로 선정하게 됩니다.
📌 다만,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수급자의 전산 조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전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9를 눌러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주말 24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정보입력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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