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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2024) - 최신 종합
목차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주택가치와 연령, 그리고 현재 시장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실제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유 주택 총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2 주택 소유자도, 비거주 주택을 3년 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매뉴얼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주택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주택가격은 우선 인터넷 시세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서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단점 알아보기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의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 인상 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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