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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방법 및 준비물, 비용 (2024) - 최종
목차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바로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는 절차죠!
그래서 운전면허갱신 신청방법을 비롯해 준비물,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방법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방법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운전면허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진행 및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방문 신청 :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도 같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진행하지 않고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3. 우편 신청 : 우편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 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신청 양식에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이상이 없을 시 완료되어 운전면허증이 신청자의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및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면허 적성검사 (70세 이상은 2종 면허입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는 각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다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다만,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갱신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수수료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다만, 유의할 점은 사전 적성검사/갱신을 원하신다면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터넷 연기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또한 위 내용의 불가피한 사정과 같은 일 이 생길 수 있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 수수료
●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